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
· 작성자 : 정방동 ·작성일 : 2019-07-16 17:54:03 ·조회수 : 134
정방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(폐차)할 것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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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귀포시 정방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'
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
· 작성자 : 정방동 ·작성일 : 2019-07-16 17:54:03 ·조회수 : 134
정방동 관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(폐차)할 것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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