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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후조리 하러 오세요!
· 작성자 : 공보실 ·작성일 : 2019-11-18 14:02:40 ·조회수 : 45
❏ 서귀포보건소(소장 고인숙)는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2013년 3월 개원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 특히 취약계층 등에 이용료의 50%를 감면 지원하고 있어, 도내 출산산모들이 따뜻한 보금자리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❍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시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50%(770,000원)를 감면 지원한다.
❍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,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, 다태아 출산산모, 한부모 가족의 산모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,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
❍ 또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검사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산부 및 임신예정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보건사업 연계 산후우울증 예방교육, 이유식 교육, 아기 마사지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입소 산모의 건강관리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.
❏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,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․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을 확대하여 아기 낳기 좋은 서귀포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