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최고 공고
· 작성자 : 천지동 ·작성일 : 2020-04-03 11:08:31 ·조회수 : 115
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, 반송 등의 이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아 래
1. 건 명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자)에 대한 최고공고문
2. 공고기간 : 2020.04.02(목) ~ 4.19(일)
3. 공고대상 : 2명(고**,신**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(김00,신00) 1부. 끝.
· 첨부 #1 : 최고공고문(김00신00).pdf (154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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