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 전용창구입니다.
-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서 작성 시에는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
- 신고 후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
-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
- 실거래 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
-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
-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
- 기타 자세한 문의는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(064-760-2115)으로 연락 바랍니다.